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79호
「유역관리업무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침 상의 권위적 용어를 정비하여 순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5.10.1.) 내용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지침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 정비(안 제6조)
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5.10.1.)에 따른 조직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훈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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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k1185@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0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