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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14
의견마감
2026-08-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74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 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절차(처리기간, 접수근거, 서류 및 현장심사),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 규정

 

나. 기술적용시설 설치· 가동 확인의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제재 사항 규정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취소에 대한 협회 처리 사항 규정

 

라.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시 협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lms556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