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14
의견마감
2026-07-2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65호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한 만료로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신정리, 용암리 일원(김제용지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8,601㎡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