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14
- 의견마감
- 2026-08-24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