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7-13
- 의견마감
- 2026-08-03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hwpx(law_draf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5호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법」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나. 업무 소관(안 제3조)
- 산업통상부 소관 법인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법인의 설립 허가, 관리, 감독은 법인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규정.
다. 업무처리절차(안 제4조)
- 법인설립허가 신청, 보고, 신고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업무 내용을 규정함.
라.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및 허가취소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의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및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법인허가취소의 근거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2동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sjung85@korea.kr
- 팩스 : 044-203-4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32, 팩스 044-203-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