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09호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일부 내용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어업분야 이주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대상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분야 이주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 식별 강화
1)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수단의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
2)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 중 공통부분의 내용을 어업분야 이주노동자 및 계절근로자 강제노동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