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6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경우 2025년 8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18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나. 적용기간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5.79~31.55%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31.55

2. 그 밖의 공급자

30.60

프랑스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1.55

2. 그 밖의 공급자

31.55

노르
웨이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2. 그 밖의 공급자

25.79

스웨덴

1.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28.15

2. 그 밖의 공급자

28.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