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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3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친화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난임휴직 시 봉급·연봉월액의 감액 지급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여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