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06
- 의견마감
- 2026-08-18
- (법령안)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66호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4.28. 제정, ’26.10.29.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이 정한 국제문화행사 범위 및 인정 기준을 명시 (안 제2조)
나.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 임기,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국제문화행사 개최자가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계획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개별)을 명시(제12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 팩스 : 044-203-33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203-3357, 팩스 044-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