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0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책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게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고용 추천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주택사업처럼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공용 추천(안 제35조제3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8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담당사무관 : 김효석, 전화 : 044-201-366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