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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0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자우편 : nextism2@korea.kr

 

- 팩스 : 044 - 201 - 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 - 201 - 3814, 팩스 044 - 201 - 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