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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730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26년 2월 1일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조직 및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핵심 인력인‘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의 주역인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연구자 육성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정부는 기업연구자의 역량 제고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issue511@korea.kr

 

- 팩스 : 044-202-6026

 

* 팩스 송부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202 - 4732, 4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