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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4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