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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6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