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6
- 의견마감
- 2026-08-18
-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44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기금의 관리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이 기재된 기금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기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 전자우편 : wook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전화 (044) 202 - 7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