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1-07
의견마감
2024-12-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소 방문 없이 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의 제외사항을 확대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정비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추가(안 제132조 및 별표9)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17(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