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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1-08
의견마감
2024-12-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4-462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