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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7-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3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5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정원 1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정원 2명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과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5명, 7급 7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4명)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중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