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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제24조)

 

- 법 제21조 개정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내용, 소요비용, 납부 방법, 적정성 재검토 등 규정

 

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예외(제24조의 2)

 

-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준 및 이행보증금 예치의 예외 대상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제68조의 2)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부과예고서로 알려야 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gigi09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51-773-526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