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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조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7-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조달청공고제2026-32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