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7-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2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 2027. 3. 1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평가대상 조직인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증원하고,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감축하며,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3급 또는 4급 정원의 상한을 고려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직급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각각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과 비급여관리팀을 각각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금급여팀 및 청년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의 명칭을 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로 변경하고, 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9급 1명)의 직렬을 시설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