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병무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3
- 의견마감
- 2026-07-10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6-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병무청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