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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6-7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대체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에게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개선(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직계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로 명확화

 

2) 대체복무요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5570@korea.kr /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