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41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은 고정수수료가 없어 구간별 수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요율이 달라 동일한 하천보상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개선(안 제90조)

 

1)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따르는 것으로 함(제90조제2항 개정 및 별표4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yul916@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