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3
의견마감
2026-08-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0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및 리츠 투자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범위 확대(안 제37조)

 

ㅇ 리츠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先 분양을 위한 신탁(분양관리신탁) 포함 허용

 

* 현재 해석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측면에서 법령에 명문화

 

나. 리츠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 제31조)

 

ㅇ 리츠가 간접 운영* 또는 지분 투자**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각각 양로시설간접운영과 데이터 센터지분투자 추가

 

* 리츠가 보유하는 부동산(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회사로 보유(리츠는 임대업만 가능)

 

**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리츠의 부동산으로 간주

 

다. 개발앵커리츠 자산 구성요건 완화(안 제2조, 제31조)

 

ㅇ 개발앵커리츠 사업구조*에 맞춰 브릿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리츠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해당 증권을 포함

 

* SPC가 개발사업에 대출 후, 해당 대출의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리츠가 매입

 

라. 기타 미비사항 정비

 

ㅇ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정비(안 제43조제2항·제3항)

 

-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중 “정관의 변경”이 법률로 상향입법(’25.11.)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하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ㅇ 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3)

 

-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신탁 조건(49인 초과하는 위탁자 필요)의 인용조항을 정비(프로젝트리츠 투자자수 상한 49인과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812, Fax 044-201-5538, 전자우편 ksan14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