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03
- 의견마감
- 2026-08-12
-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99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ㆍ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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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seulee@korea.kr
- 팩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4, 044-201-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