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03
- 의견마감
- 2026-08-07
- (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09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조문을 신설(안 제40조 신설)
나.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범위(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를 정하고,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 전자우편 : ygcho82@korea.kr
- 팩스 : (02) 748 - 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전화 (02) 748 - 5206, 팩스 (02) 748 - 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