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3
- 의견마감
- 2026-07-10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6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 및 국립대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법률 21351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법률 21352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과 의대교육기반과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실행의 전담인력으로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충된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