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자연 감소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직렬을 변경하고,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 정원 8명(6급 1명, 7급 3명, 9급 4명)을 유사 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ujinkon@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