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97호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우체국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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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명 (총괄국명) |
관서급 |
우체국 설치 장소 |
이 전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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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에서) |
변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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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상관 (완주) |
6급 |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59 |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9 |
’26. 8. 10.(월) |
※ 이전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sessong@korea.kr
3.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