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02
의견마감
2026-07-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97호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우체국 위치 변경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우체국 설치 장소

이 전

예정일

현행(~에서)

변경(~으로)

완주상관

(완주)

6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59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9

’26. 8. 10.(월)

 

  ※ 이전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sessong@korea.kr

 

 

3.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