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2
- 의견마감
- 2026-07-09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1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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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