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42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정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arsnalish@korea.kr / jds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8, 7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