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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2
의견마감
2026-07-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