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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2
의견마감
2026-08-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2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길 실태조사 위탁시 업무 수행 기관·단체의 범위에「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기술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숲길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산림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법 ’23.10, 시행령 ’24.4)되었으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추가 마련(안 제11조제5호 신설)

 

ㅇ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공모전‘ 결과 행정제도 개선과재로 선정(’24.7)

 

ㅇ ‘숲길 실태조사’는 숲길의 일반현황, 위험도·이용의 편의성 및 숲길의 훼손 정도 등을 조사하는 업무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자격을 갖춘 종합업,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전문업에 위탁이 가능하로록 함.

 

나.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 추가(안 제11조의5제1항제1호)

 

ㅇ 장거리트레일 등 숲길에 대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숲길의 편의시설이 숲길의 쉼터, 대피소, 매점, 임산물판매장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다. 숲길의 운영·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 명시(안 제11조의5제5항 신설)

 

ㅇ 숲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한 숲길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숲길의 안전·편의시설 및 안내센터 등 시설물 설치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위험이 없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임조항 신설(안 제15조제6항 신설)

 

ㅇ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지방산림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마.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시행령 별표1의3)

 

ㅇ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에 대한 법률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6 개정(’24.7.30)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3을 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 전자우편 : foa44@korea.kr

 

-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전화 042 - 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