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2
- 의견마감
- 2026-07-09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6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하부 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br389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