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2
의견마감
2026-07-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6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하부 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br389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