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17호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강 기준을 적용하여,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총 5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전화 : 044-205-2312,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 팩스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