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7-01
- 의견마감
- 2026-07-08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81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gusgkr2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