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1
- 의견마감
- 2026-07-08
-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2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및 영암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한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분야의 안전ㆍ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