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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01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2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숙박업 중개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 중개를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금액 : 5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 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전화 (044)-202-2857, 팩스 (044)-202-3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