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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01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6-31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산업 활성화와 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를 위해 산업계 규제 혁신 수요조사 결과 및 임업인·협단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성형숯과 숯의 품질 항목에서 함수율, 회분, 고위발열량을 고정탄소로 대체하는 등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성형숯과 숯의 품질 항목 중 함수율, 회분, 고위발열량을 삭제하고, 숯의 품질 항목에 고정탄소를 신설하여 산업계 부담을 완화함(안 부속서 14, 15)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성형숯의 표시에 제품의 안전사용법을 추가하고, 숯의 표시에 원료를 세분화함(안 부속서 14, 15)

 

○ 인용표준을 현행화하고, 표시 방법을 타 연료형 목재제품 표시 방법과 통일함(안 부속서 14, 15)

 

○ 실효성이 없는 구멍탄 착화용 성형숯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함(안 부속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