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01
의견마감
2026-07-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9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누리집(https://kma.go.kr) <알림·자료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