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01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0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반공급 물량(8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거주자의 생활권 재정착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하였을 것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지 제2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dhphilip@korea.kr /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