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데이터처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7-01
- 의견마감
- 2026-07-08
-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9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7.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호남지방데이터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