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30
의견마감
2026-07-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837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

 

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층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sh03121@korea.kr

 

- 팩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전화 (02) 2100 - 4085∼4086, 40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