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30
- 의견마감
- 2026-07-03
- (법령안)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837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
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층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sh03121@korea.kr
- 팩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전화 (02) 2100 - 4085∼4086, 40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