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6-88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해·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제구역·호출명칭·관제통신 채널을 정하고, 일부 위치 신고선 및 해상교량·전선로의 최고 높이 신고 기준 추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해·포항 해역에 확대되는 관제구역·호출명칭·관제통신 채널을 명시(안 별표 1·2)
나. 관제대상선박이 목포광역 구역 내 족도 인근 위치 신고선을 통과할 경우 신고내용 추가(안 별표 2)
다.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37미터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이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안 별표 2)
라.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25미터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이 22.9kV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구간)를 통과하려는 경우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kyqndud@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