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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30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획예산처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18조제2항)

 

1)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재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인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반환명령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

 

2)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정액으로 상향

 

나.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적용 시기 규정(부칙안 제2조)

 

혼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다음날인 2026년 3월 11일 이후 적용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전자우편 : prkjns01@korea.kr

 

- 팩스 : 044-214-3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전화 044-214-3372, 팩스 044-214-3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