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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6-30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4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문 표현의 명확성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내용 외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조항에서 법 제38조제1항 ‘사업의 폐업’만을 인용하고 ‘노선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으로 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담당사무관 : 정희영, 전화 : 044-201-422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