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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30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1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안전투자 및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고,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규정이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요건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규정·운영중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안전투자 여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기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

 

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허취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잠식 지속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3)

 

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1)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담당사무관 : 정희영, 전화 : 044-201-422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