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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30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7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7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자우편 : kimmiaepark@korea.kr, aykang@korea.kr

 

- 팩스 : (02) 2100 - 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 2100 - 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