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7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3층
 

 

- 전자우편 : khj1029@korea.kr/youngk2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3864/3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